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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뉴스
[2022-08-16] 2022년 장학사업 '조합원 의료·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2022-08-16

복지동행 2022년 장학사업 '조합원 의료·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복지동행 2022년 사업계획에 따라 장학사업 '조합원 의료·교육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가. 사업명: 조합원 의료·교육비 지원 사업


나. 대상: 조합원 또는 조합원 가족   

- 조합가입 6개월 이상 경과된 조합원

- 교육비 지원: 조합원, 조합원의 자녀 및 손자녀(초등학생~대학원생)

- 의료비 지원: 조합원, 조합원의 가족

※ 한 세대 당 1명만 신청 가능.

※ 조합원 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세대 및 생계를 함께 하는 부모 및 손자녀

※ 이미 지원받은 조합원 신청 불가


다. 신청 및 선정 방식

- 본인 신청 또는 조합원 추천

- 복지동행 사업위원회의 심의위원회(사무국+사업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선착순 3명 (심의과정을 거쳐 선정 후 지급, 처리기한은 신청 후 2주 이내)

- 신청자 없을 경우 이월함.


라. 지원 인원 및 금액:  3명, 각 500,000원

마. 신청(추천) 기간: 2022.8.16.(화)~11.30.(수) (수시 신청 가능)

바. 신청(추천) 방법: 신청서(추천서)를 작성하여 이메일(welfarecoop@naver.com) 제출 (주민등록등본 스캔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