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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뉴스
[2022-11-23] 중앙사회복지관 직원 채용 공고
2022-11-23

중앙사회복지관 직원 채용 공고


중앙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복지관에서 근무할 직원을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11월 22일 

중앙사회복지관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시설 안전관리인(1명), 정규직  

2. 공고기간 : 2022년 11월 22일 ~ 11월 28일 12:00까지 (7일간_긴급공고)

3. 자격요건  

① 필수 : (신입·경력 무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 정년 있음 

②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및 자격(전기,보일러,가스)중 1개 이상 취득자, 시설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가능자 우대,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가능자

③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범죄경력(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등)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전에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함  ※ 결격사유에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됨


4.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필수 ① 기관응시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첨부파일)  ② 자기소개서(첨부파일)  ※ 양식은 첨부파일 또는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 면접 시 필수 ①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1부(해당자)  ②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면접당일 양식제공)


5. 채용일정 

① 1차 서류접수  2022.11.22~2022.11.28. (12:00까지) *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② 2차 면접  (예정) 2022. 11. 29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③ 3차 적격여부확인  (예정) 2022. 11. 30  면접 합격자에 한함 (성범죄 경력조회 등)

④ 근무개시일   2022.12.01.(예정)  *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 근무개시일 조정 불가    ※ 수습기간 3개월이며, 3개월 이후 수습평가(근무평가)를 통해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제출방법

① 온라인(이메일)접수 : 중앙사회복지관 메일 ecauswc@hanmail.net (제목 : 지원서 제출 – 지원분야(안전관리) / 이름 (○○○) 

② 기타 – 우편 및 방문접수 가능 


7. 근무조건 – 채용직종에 따라 적용

① 보수지급기준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② 근무시간 : 09:00~18:00, 주40시간 기준

③ 근무기간 : 근무개시일 ~ 면직시


8. 문의

- 담당자 : 중앙사회복지관 총무팀장 김현주  Tel : (02)872-5802 

- 기관홈페이지  : www.causwc.or.kr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2. 주요 경력사항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서류접수일까지로 기재

③ 기타 경력인정 시설기준은 참조자료(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참고


3. 자격증 보유현황

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