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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뉴스
[2019-08-09] 금천어르신복지센터 및 금천50+센터 직원 채용 공고
2019-08-09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아래와 같이 금천어르신복지센터 및 금천50+센터에서 근무할 직원을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89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정규직 직원 8

        - 복지사업팀장(1)

        - 운영지원팀장(1)

        - 복지사업팀 팀원(5)

        - 운영지원팀 팀원(1)

2. 공고기간 : 201989~ 82718:00까지(19일간)

3. 자격요건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지원분야

인원

경력

자격증

복지사업팀장

1

·사회복지관련 업무 5년 이상자

사회복지사 (필수)

운영지원팀장

1

·사회복지관련 업무 5년 이상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유경험자 우대

회계관련자격증 (우대)

복지사업팀원

5

·사회복지관련 경력 3년 이상자

·50+사업 관련 경력 3년 이상자

(평생교육, 직업교육, 창업, 마을사업 등)

·신입 지원 가능
(50+사업 관련 업무 1~3년 경력 포함)

사회복지사(우대)

직업상담사(우대)

평생교육사(우대)

운영지원팀원

1

·회계관련 업무 2년 이상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유경험자 우대

회계관련자격증 (우대)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급수 및 호봉 책정 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준함.

경력인정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준함.


4.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필수

    기관응시원서(첨부파일)

    자기소개서(첨부파일)

    개인정보처리방침(첨부파일)

- 면접 시 필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1(해당자)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첨부파일)

 


5. 채용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1차 서류접수

2019.08.09.() ~ 08.27.() 18:00

2019.08.30. 18:00

1차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www.welfarecoop.org

 

2차 면접

(예정)2019.09.03.() 사업팀

(예정)2019.09.04.() 팀장(사업,운영), 운영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3차 적격여부 확인

(예정)2019.09.05.()

면접합격자에 한함

근무개시일

2019.10.01.() 근무일 확정

2019.09.06.()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www.welfarecoop.org

 

 

6. 제출방법

온라인(이메일)접수 : welfarecoop@naver.com

(이메일제목 : 지원서 제출 지원분야(ㅇㅇ분야) / 이름 명시)


7. 근무조건

정규직, 수습 3개월 적용 (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보수지급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근무시간 : 40시간 기준.

,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탄력근무, 연장근무, 대체휴무 가능

근무기간 : 2019101~ 면직시

 

8. 문의

- 담당 :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 유하나 02)815-7968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