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행은 비영리기관(시설 등)의
합리적윤리적 경영을 지원합니다
복지사각지대 소수자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복지동행은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이란?
“복지동행”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설립 50주년(2013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문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선의에서 출발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격의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복지동행은 정부에서도 하지 못(안)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의 삶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지역주민으 대상으로 하는 상담 교육 사회서비스 제공, 성년후견, 무연고자 장례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장기적으로는 제도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가 그동안 갈구해왔던 클라이언트의 인권과 자유,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한편, 동문들과 재학생들을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해나가고자 합니다.

복지동행은 법인격을 갖춘 형태여서 향후 얼마든지 자유롭게 의미 있는 사업들을 수행 할 수 있는 단체이며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함으로써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은 동문들의 자유롭고 의미 있는 ‘복지의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습니다​
  •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을 가지며,​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무배당)​
  •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를 추구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7대원칙
  • 0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의 자발적으로 운영되며, 성(性)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차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조직으로 운영합니다​
  • 0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관리​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고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 03
    조합원의 경제적인 지원
    이익잉여금은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등에 배분
  • 04
    자율과 독립을 준수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 05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 06
    협동조합간의 시너지 운영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 0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자숙간으한 발전을 위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