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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뉴스
[2020-10-05] 복지동행사회적협동조합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고시
2020-10-05

우리 조합이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27호에 지정기부금단체로 고시되어, 2020년1월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http://www.moef.go.kr/lw/denm/detailTbDenm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120&searchNttId1=MOSF_000000000048652&menuNo=70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