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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뉴스
[2021-01-08] 금천어르신복지센터 직원 채용공고
2021-01-08

금천어르신복지센터 직원 채용공고

 

금천어르신복지센터에서는 50플러스센터 업무를 수행할 정규직 2(커뮤니티 담당/시설안전관리인)의 직원을 모집하오며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금천어르신복지센터장

  


1. 채용분야(직무) : 금천어르신복지센터


2. 채용인원 및 형태 정규직 2


3. 공고기간 : 2021년 18일 ~ 124일 18:00까지 (16일간)


4. 자격요건

1) 커뮤니티 담당

 ① (공통)필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증(실제 운전가능자)

 ②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③ (우대)사항 지역조직화사업 유경험자, 온라인컨텐츠 유경험자


2) 시설안전관리인

 ① (공통)필수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운전면허증(실제 운전가능자)

 ②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③ (우대)사항 문서작성 가능자, 사회복지시설 유경험자


※ 성범죄 및 노인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입사 전에 성범죄 및 노인학대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분야
인원
직급
자격요건
자격증(필수)

복지사업팀원
(50플러스 커뮤니티)

1명
5급
사회복지시설 경력 5호봉 미만

사회복지사

운전면허증

운영지원팀원

(시설안전관리)

1명
관리직
사회복지시설 경력 5호봉 미만
시설관리분야 면허증 및 자격증

5. 제출서류

서류접수 시 필수

    ① 기관응시원서(첨부파일)

    ② 자기소개서(첨부파일)

    ③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첨부파일)

면접 시 필수

    ①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해당자)

    ② 범죄경력조회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각 1(첨부파일)

  

6. 채용일정

구분기간비고
① 1차 서류접수
2021.1.8()~1.24() 18:00
※ 2021.1.26(1차 합격자 홈페이지
(http://50plus.or.kr/gch)
② 2차 면접
2021.1.28(예정. 
변경 시 개별공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면접시간 개별공지
③ 3차 적격여부 확인
2021.1.29()
면접합격자에 한함. 
범죄 경력조회 등
④ 근무개시일
2021.2.15()
※ 2021.2.2()
최종합격자 홈페이지(http://50plus.or.kr/gch) 공지 및 개별공지

7. 제출방법

온라인(이메일)접수 금천어르신복지센터 메일 (gch@50center.or.kr) 

- 메일제목 지원서 제출   1) 지원분야(ex 복지사업팀장-000) - 이름 명시
                                               2) 서명 미기재 시 서류 불합격

 

8. 근무조건 

   ① 수습 3개월 적용(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② 보수지급기준 : 2021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경력인정기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준함.

   ③ 근무시간 40시간 기준(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주말근무와 연장근무대체휴무 가능)

   ④ 근무기간 : (정규직) 20212월 15일 면직시

   ⑤ 근무장소 금천어르신복지센터(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7길 22)


9. 문의 운영지원팀장 고유석 Tel : 02-892-5060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허위사실기재기재 착오 및 누락연락 불능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 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