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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뉴스
[2023-10-06]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 공고
2023-10-06

[공고]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 공고


신목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복지관에서 근무할 계약직 사회복지사를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10월 4일 

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대체인력 2명

① 신정2동팀 지역밀착형 사회복지사

② 총무팀 경로식당 담당 사회복지사


2. 공고기간 : 2023년 10월 4일 ~ 10월 19일 15:00까지(16일간) 


3. 자격요건 

① 필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② 우대 사회복지관 업무 유경험자,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가능자 우대

③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필수 ① 기관응시원서(첨부파일)   ② 자기소개서(첨부파일)   ③ 개인정보처리방침(첨부파일)


5. 채용일정

① 1차 서류접수    2023.10.4. ~ 2023.10.19. 15시까지   ※ 2023.10.20.(금)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② 2차 면접   (예정)2023.10.24.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③ 3차 적격여부 확인   (예정)2023.10.26.   최종면접합격자에 한함  - 성범죄 경력조회 등

④ 근무개시일   (예정)2023.11.1.   ※ 2023.10.27.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및 개별공지

※ 근무개시일 협의후 조정가능

 

6. 제출방법

① 온라인(이메일)접수 : recruit@shinmok.or.kr  (제목 : 지원서 제출 – 지원분야(ㅇㅇ분야) / 이름 명시)

(예시 : 지원서 제출 – 지원분야(총무팀 대체인력) / 홍길동)

  

7. 근무조건 

   ① 보수지급기준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② 근무시간 : 주40시간 기준. 단,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탄력근무 가능

   ③ 근무기간 : 2023년 11월 1일 ~ 2025년 1월 29일

                

8. 문의

  - 담    당 :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총무팀 인사담당 

     Tel : 02)2223-8803 ,  Fax : 02)2643-7224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범죄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는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됩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2. 주요 경력사항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접수일(0000.00.00)을 나누어 기재

③ 기타 경력인정 시설기준은 참조자료(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참고


3. 자격증 보유현황

  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