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에 의거하여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바로가기
국세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