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정관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조합 홈페이지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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