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채용] 금천어르신복지센터(금천50플러스센터) 직원 채용공고
- 금천어르신복지센터(금천50플러스센터) 직원 채용공고 금천어르신복지센터에서는 50플러스센터 업무를 수행할 정규직 1명(사업팀원: 일활동 담당)의 직원모집 관련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금천어르신복지센터장 1. 채용분야(직무): 금천50플러스센터 사업팀원 (일활동 담당: 금천일자리발전소, 중장년취업사관학교 등) 2. 채용인원 및 형태: 총 1명(정규직) 3. 공고기간: 2026년 4월 17일 ~ 2026년 5월 3일 18:00까지 (16일간) 4. 자격요건 1) 금천50플러스센터 사업팀원 ① (공통)필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증(실제 운전가능자) ②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범죄 및 노인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 전에 노인학대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년: 만60세 지원분야 인원 직급 자격요건 자격증(필수) 금천50플러스센터 사업팀원 (일활동 담당: 금천일자리발전소, 중장년취업사관학교 등) 1명 5급 사회복지시설경력 5호봉 이하 사회복지사 운전면허증 5.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필수 ① 기관응시원서(첨부파일) ② 자기소개서(첨부파일) ③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첨부파일) - 면접 시 필수 ①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②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첨부파일) ③ 면접자 본인 통장사본 1부(정규직 채용에 한함) 6. 채용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① 1차 서류접수 2026. 4. 17.(금) ~ 2026. 5. 3.(일) 18:00까지 ※ 2026. 5. 6.(수)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http://50plus.or.kr/gch) ② 2차 면접 2026. 5. 11.(월) 14시 예정 변경 시 개별공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간 개별공지 ③ 3차 적격여부 확인 2026. 5. 12.(화) 면접합격자에 한함 - 범죄 경력조회 등 ④ 근무개시일 2026. 5. 18.(월) ※ 2026. 5. 12.(화)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http://50plus.or.kr/gch) 및 개별공지 7. 제출방법 - 온라인(이메일)접수: 금천어르신복지센터 메일 gch@50center.or.kr * 메일제목: 지원서 제출 1) 지원분야(ex. 사업팀원-000) - 이름 명시 2) 서명 미기재 시 서류 불합격 8. 근무조건 ① 수습 3개월 적용(※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수습기간이 연장되거나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② 보수지급기준: 2026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③ 경력인정기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준함. ④ 근무시간: 주 40시간 기준. (단,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주말근무와 연장근무, 대체휴무 가능) ⑤ 근무기간: 2026년 5월 18일 ~ 면직 시 ⑥ 근무장소: 금천어르신복지센터(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7길 22) 9. 문의 : 인사담당자 Tel: 02-892-5060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합격 취소·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 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026.04.17
- [채용]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직원(계약직 조리사) 채용 긴급공고
-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직원(계약직 조리사) 채용 긴급공고 소통과 실천으로 성장하는 나눔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역량있는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6년 4월 17일 구로종합사회복지관장[직인생략] 1. 모집분야 및 인원: 조리사 1명 2. 자격요건 ①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③ 남성의 경우 병역필자 혹은 병역면제자 ④ 정년 상한: 만 60세 ⑤ 우대사항: 어르신 무료급식지원사업 유경험자 우대 (경력기준은 채용공고 일자를 기준으로 함) 3. 제출서류 (※ 이메일 접수 시 제출서류 PDF파일로 제출요망) ① 응시지원서 1부 (본 기관 양식) ② 자기소개서 1부 (자유 양식)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본 기관 양식)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최종합격 후 제출) ⑤ 자격증 사본 (최종합격 후 제출) ⑥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 최종합격 후 제출) ⑦ 채용신체검사서 1부 (최종합격 후 제출) 4.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026. 4. 17.(금)~ 4. 25.(토) 2026. 4. 27.(월) 2026. 4. 28.(화) 2026. 4. 29.(수) 예정 - 지원서류 마감: 2026년 4월 25일(토) 14: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개별통보) - 면접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제출방법 ① 우편 제출: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93,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총무팀 앞 ② 이메일 제출: conoly@naver.com ※ 이메일 제출 시 이메일 제목은 「<조리사>응시원서_000(이름)」으로 표기하여 PDF 파일로 제출 ③ 지원서 양식은 복지관 홈페이지(http://9ro.or.kr)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6. 근무조건 ① 계약기간: 2026년 5월 4일 ~ 2027년 5월 3일 (임용예정일: 2026년 5월 4일) ※ 임용일로부터 1년 (근무평가를 통해 계약연장 실시) ※ 임용 예정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업무: 급식지원사업 조리업무, 직원식사 운영 등 제반업무 ③ 근무시간: 월~금요일 07:30~14:15(휴게시간 45분 포함) / 1일 6시간, 주30시간 ※ 근무시간은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④ 급여: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조리사 보수지급 기준 및 기관자체 보수지급기준 적용 ⑤ 사회보험 가입,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 지원 7. 문의: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총무팀 신민지 부장 (02-852-0525)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본 복지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응시지원서 제출 시 차별적인 내용을 수집하지 않으며, 기본(필수) 기재사항 만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 작성시 나이, 성별 등의 신체적조건 / 학교명, 출생지, 혼인여부 등의 개인의 신상 / 부모의 직업, 학력 등 가족사항 등 구직자 본인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응시지원서는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시는 경우 문서를 폐기하기 전에 연락을 주시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 허위 사실의 기재,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가능, 자격기준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 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026.04.17
- [기타]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결과 공고
-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결과 공고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은 2026년 제14차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정관변경 사항에 대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에 따라 주무관청(보건복지부)에 인가를 신청한 결과, 일부 사항은 인가되었으며 일부 조항은 인가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 관련 조항은 「협동조합 기본법」상 전자적 의결권 행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절차의 적법성 및 본인 확인 등의 문제로 인해 인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가된 정관은 2026년 4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인가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 정관을 유지합니다. 정관 변경 내용에 대한 상세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0일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2026.04.10
- [공시] 2025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2025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정관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조합 홈페이지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의 공익위반사항 제보 안내 2026.04.08























